1인 창업지원금 대상자 확인 및 혜택

1인 창업지원금 대상자 확인 및 혜택

오랫동안 회사생활을 해오면서 느낀점은 회사생활은 평생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꼬박꼬박 나오는 월급으로 저축도 하면서 성실하게 모아도 월급으로는 물가상승률을 따라잡기 어렵기도 합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해온 기성세대와 달리 지금 세대에서는 창업에 대한 편견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퇴직 주기가 빨리 결심하고 결정하는 힘이 더 강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1인 창업, 창업이 많은 시기임은 분명합니다.그런 영향으로 한국은 청년들에게 생각보다 다양한 지원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중 하나가 1인 창업지원금, 청년창업자금 같은 예입니다.그러나 이러한 지원금 신청에는 항상 절차와 준비 과정은 필수입니다. 창업을 시작하고 어려운 경우에는 기업 컨설팅으로 상담을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수한 아이디어, 아이템, 사업성과 기술력을 지녔지만 자금력이 부족해 시작하지 못한 청년, 1인 창업자를 위한 혜택인 만큼 소규모 자본형태지만 충분히 누구나 성공이라는 꿈을 실현시키고 정부로부터의 1인 창업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면 이 1인 창업지원금에 주목하세요.

2023년 1인 창업지원금 세부사항을 보면 만 39세 이하, 대표자, 예비창업자 혹은 예비자영업자, 창업한 지 3년 미만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1인 창업지원금 지원 대상자가 말 그대로 1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1인의 근로자만을 포함한 기업만이 대상자가 아니며 상시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인 창조기업 창업지원은 1인 창업지원금뿐만 아니라 예비창업가를 위한 창업개시를 위한 모든 과정을 함께하는 프로그램, 지원센터 입주와 같은 혜택도 받을 수 있으나 입주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창업활동을 위하여 입주계약 체결단위는 6개월 이상으로 합니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입주기간 연장은 필요에 따라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지원센터 입주 후 사업성과가 우수한 입주기업의 경우 기술창업스카우트 제도를 활용하여 입주기간을 추가로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의 좋은 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를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받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But,창업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12개월 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원보다는 기업 규모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또 업종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도매 및 상품중개업, 숙박업·음식점업, 부동산업 등은 1인 사업자가 사업활동을 영위하더라도 1인 창업지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1인 창조기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입니다.

이 외에도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광업, 담배제조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환경복원업, 종합건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육상운송업, 숙박업, 금융업·부동산업·임대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스포츠서비스업 및 기타 개인사업 등이 있으므로 1인 창업지원금 신청 시 우리 기업이 어떤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받아 건강하게 기업을 키워나갈 예정이라면 초반부터 꾸준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 1인 창조기업 실태를 살펴보면 제조업(39.3%), 교육서비스업(25.6%),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10.8%),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8.8%) 등에서 위 업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현재 1인 창업기업으로 추정되는 기업의 수는 45만8222개로 창업진흥원은 1인 창조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더욱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컨설팅을 통한 지원금 선정부터 초기자본 확보까지 함께 해보세요!

현재 우리나라 1인 창조기업 실태를 살펴보면 제조업(39.3%), 교육서비스업(25.6%),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10.8%),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8.8%) 등에서 위 업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현재 1인 창업기업으로 추정되는 기업의 수는 45만8222개로 창업진흥원은 1인 창조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더욱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컨설팅을 통한 지원금 선정부터 초기자본 확보까지 함께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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